에어비앤비 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 특약 넣고 5년 뒤 후회한 이유
이 계약서가 주택인지 상가인지, 처음에는 생각도 안 했다. 에어비앤비를 시작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썼는데, 당연히 집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5년 지나고 건물주한테 명도 통보를 받고 나서야 알았다. 내가 첫 계약에서 특약을 잘못 넣었다는 걸.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80만 원짜리 연남동 게스트하우스를 지키기 위해 겪었던 일들을 쓴다. 코로나 한복판, 권리금 500만 원에 넘겨받은 연남동 게스트하우스 2020년에 시작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줄줄이 빠지던 시기였다. 나는 네이버에 에어비앤비 호스트 모임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서 매물을 찾았다. 부동산을 통한 게 아니라 임차인끼리 직접 양도양수한 거다. 이전 호스트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접으면서 시설 일체를 넘기는 조건이었다. 권리금은 500만 원을 줬다. 원래 시설비만 2천만 원 이상 들어간 곳이었는데, 코로나 아니었으면 그 가격에 넘어올 리가 없었다. 손님이 없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빠지고 싶었던 거다. 나한테는 운이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80만 원. 홍대 연남동이라 위치는 좋았다. 임차인끼리 양도양수를 할 때는 부동산이 끼지 않는다. 이전 호스트한테 권리금을 주고 시설을 넘겨받은 다음, 건물주한테 직접 연락해서 임대차계약을 새로 썼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만 바뀌는 거라 크게 거부할 이유는 없었다. 다만 새 계약이니까 보증금이랑 월세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특약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은 있었다. 이전 호스트가 쓰던 계약 조건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실수의 시작이었다. 계약서를 쓸 때 제일 신경 쓴 건 특약이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자를 내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수다. 건물주가 동의 안 하면 사업자등록 자체가 막힌다. 그래서 특약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하에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건물주한테 전화해서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데까지 며칠이 걸렸다....